조사기관의 중대재해 대응 강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조사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조사업원이나 인부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새 개정안은 조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1표 / 총 283표

찬성 281표 · 총 투표 2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