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발굴 인력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계획서 제출 내용의 구체화]: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및 범위뿐만 아니라 발굴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서류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조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 강화]: 매장유산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드시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 보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력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의 맥락 손상 및 원형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발굴된 매장유산이 가진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유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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