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발굴 인력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계획서 제출 내용의 구체화]: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및 범위뿐만 아니라 발굴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서류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조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 강화]: 매장유산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드시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 보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력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의 맥락 손상 및 원형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발굴된 매장유산이 가진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유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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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