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간병서비스 알선 사업자 포함: 간병서비스를 소개 또는 알선해주는 사업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역시 근로자들이 업무 중 당할 수 있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3. 근로자의 안심 근무 환경 조성: 근로환경이 열악한 간병인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간병인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