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내에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스크랩0
조회수0
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