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 위한 법안

선박재활용법안

의안번호
22057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선박재활용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선박을 해체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됩니다. 단, 해양사고 수습을 위해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유해물질 및 재활용 관리: 선박은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증받은 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최소화 및 작업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재활용시설 인증: 선박재활용시설은 계획서를 작성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선박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5. 관리 및 감독: 선박과 재활용시설이 법을 준수하는지 출입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 시 개선 명령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8표 / 총 189표

찬성 188표 · 총 투표 1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선박재활용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