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 위한 법안
선박재활용법안
- 의안번호
- 22057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선박재활용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선박을 해체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됩니다. 단, 해양사고 수습을 위해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유해물질 및 재활용 관리: 선박은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증받은 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최소화 및 작업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재활용시설 인증: 선박재활용시설은 계획서를 작성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선박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5. 관리 및 감독: 선박과 재활용시설이 법을 준수하는지 출입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 시 개선 명령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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