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대상 등록 예외 확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주된 언어가 외국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시설도 일정한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지역의 교육시설을 학습자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취지예요.
  •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받을 수 있는 급식비와 운영비 등 제도적 지원의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형식만 보지 않고, 실제로 어떤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심의하자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외국어 중심 시설 등록 제한의 예외: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도 일정한 경우 등록 가능성을 열어두려 해요.
  • 이주배경학생 대상 시설 포함: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예외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려 해요.
  • 지역 교육 여건 반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지역의 특수한 교육 수요를 등록 판단에 고려하려 해요.
  • 제도적 지원 가능성 확대: 등록이 가능해지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급식비·운영비 등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런 시설까지 교육 목적과 학생 구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외하면, 급식비와 운영비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등록운영위원회가 시설의 실제 교육 목적과 대상 학생을 심의해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어 사용 시설 등록 제한의 예외

현재 시행되는 제5조제2항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이 가운데 외국어 사용 또는 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에 대해,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 했어요.

  •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을 같은 방식으로 제외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 외국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주배경학생의 적응과 교육을 위한 수단인지 살피는 방향이에요.
  • 외국 대학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까지 모두 예외가 되는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2)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등록 판단

현재 시행되는 제5조제3항은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외국어 사용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이주배경학생 대상 교육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예외 등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교육 목적, 대상 학생, 교육과정 등을 심의받는 구조예요.
  • 지역에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얼마나 있고 어떤 교육 지원이 필요한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공익성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판단할지에 따라 실제 등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등록에 따른 지원 가능성 확대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외국어 사용 제한 때문에 일부 대안교육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급식비·운영비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봤어요. 법안이 제안한 예외를 통해 시설이 등록되면,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어요.

  • 학생 식사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등록 가능성이 열리는 것과 실제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지원 대상과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시설의 회계, 교육과정, 안전관리 등 등록기관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배우면서 지역과 가정의 언어 환경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이주배경학생 가족: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이 제도권 관리와 지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대안교육 시설 운영자: 외국어 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되던 시설도 교육 목적과 학생 구성을 입증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교육감과 등록운영위원회: 예외 대상 시설의 교육 내용과 운영 실태를 심의하고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특정 국적 학생이 많은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대안교육기관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시설을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볼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의 범위와 최소한의 교육과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등록운영위원회가 시설의 실제 교육 목적과 외국 대학 진학 목적을 어떤 자료로 구분할지 중요해요.
  • 등록 뒤 급식비·운영비 지원이 어느 범위에서 이뤄지는지, 지원에 필요한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외국어 사용 시설에 대한 예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함께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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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