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중립성 원칙 확립]: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일부 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이념 반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편향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대안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법률 내에 제3조의3(대안교육의 원칙)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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