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중립성 원칙 확립]: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일부 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이념 반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편향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대안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법률 내에 제3조의3(대안교육의 원칙)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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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