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이용권 도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 제도의 신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용권 지급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규학교 밖의 학생들도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2. 소외계층 대상 우선 지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이 대안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학생의 교육선택권 강화: 그동안 공교육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제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신념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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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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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