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이는 차별로 볼 수 있고 비장애어린이와 함께 어울릴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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