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이는 차별로 볼 수 있고 비장애어린이와 함께 어울릴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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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