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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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반드시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국가의 운영비 지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애아동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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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1표 / 총 281표

찬성 281표 · 총 투표 2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