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반드시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국가의 운영비 지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애아동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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