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인력 기준 표준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정하며, 그러한 기준을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따르면, 인력 기준이 언어재활사 또는 관련 과목 이수자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인력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은 국가자격증인 발달재활사를 인력 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표준화하고, 전반적인 인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국가적으로 통일하여 장애아동들이 보다 균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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