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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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됩니다.

2.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 병상 정보 등의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이는 병원들이 메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재 방법과 달리 훨씬 효율적입니다.

3. 미래 팬데믹 대비: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의료자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와 같은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정보 공유 방식이 지연 및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병상 등 의료자원을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공중 보건 안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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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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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4표 / 총 246표

찬성 244표 · 총 투표 24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