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공 요청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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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 재산을 은닉하는 데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습니다.

3. 법안의 변화: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더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채를 더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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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2표 / 총 243표

찬성 242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