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공 요청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 재산을 은닉하는 데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습니다.
3. 법안의 변화: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더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채를 더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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