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안정 공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7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이 법안의 목적은 에너지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2. 협력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우선 적용: 전력망 설비 확충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에서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4. 위원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5. 입지선정과 의견 청취: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 실시계획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6. 신속한 추진과 특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의제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합니다.

7. 지원과 보상: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사용 및 이에 대한 보상과 특별지원을 규정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기타 규정: 토지 매수 업무 위탁, 정보 공개, 권리 및 의무 승계,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벌칙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탄소중립과 같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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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