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민 보상 및 지원 강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8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부문 탄소중립과 경제발전
- 이 법안은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발전을 돕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우선 적용 조항
- 이 법안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다른 법에서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4. 위원회 설치
-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입지선정 및 주민의견 청취
-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와 실시계획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니다.
6.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7. 보상 및 지원
-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주민의 지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합니다.
8. 권리 및 의무 규정
- 보안관리, 정보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원활히 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