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신속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7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법안의 목적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시에 확충하여 전기 공급의 안정성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전원집중지역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정의하여, 전력 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효율적 전력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우선적 법 적용: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있어 본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만,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실무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력망 확충의 중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5. 입지 선정 절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택을 위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6. 관련 법률 특례 적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률의 특례를 규정하여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토지 사용 및 보상: 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용 및 보상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구역 주변지역과 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합니다.
8. 기타 규정: 정보 공개, 권리 의무 승계 및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주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