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신속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7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법안의 목적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시에 확충하여 전기 공급의 안정성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전원집중지역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정의하여, 전력 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효율적 전력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우선적 법 적용: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있어 본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만,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실무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력망 확충의 중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5. 입지 선정 절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택을 위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6. 관련 법률 특례 적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률의 특례를 규정하여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토지 사용 및 보상: 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용 및 보상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구역 주변지역과 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합니다.

8. 기타 규정: 정보 공개, 권리 의무 승계 및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주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