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설비 확충 및 주민 동의 강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0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우선 적용: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규제가 더 완화된 다른 법률이 있을 경우는 그 법에 따릅니다.
3. 전력망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입지선정 절차: 전력망 설비 입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기초조사와 실시계획 수립 후, 인근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5. 인허가 특례: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관련 법률과 관련한 특례를 둡니다.
6.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사용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제공합니다.
7. 지중화 설비 지원: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력망 설비를 지중화하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벌칙 및 과태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력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수용성을 강화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