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3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전력 계통의 포화를 해소하고, 전력망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다만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합니다.
4.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도 마련합니다.
5.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과 사업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6.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용과 보상, 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포함하며,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8. 전력 우선 공급, 토지 매수, 정보공개, 권리·의무 승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의제 적용에 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