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보장과 갈등 해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9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빠르게 확충하여 전기 공급의 안정성,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주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허용하여 협력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민 참여 강화: 전력망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4.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이를 지원할 실무위원회와 사무기구도 설립합니다.

5. 입지선정 절차 규정: 전력망 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시킵니다.

6. 지방자치단체 지원: 전력망 확충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7. 기타 규정: 정보공개, 권리 및 의무 승계, 권한 위임, 공무원 의제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망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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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