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보장과 갈등 해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9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빠르게 확충하여 전기 공급의 안정성,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주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허용하여 협력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민 참여 강화: 전력망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4.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이를 지원할 실무위원회와 사무기구도 설립합니다.
5. 입지선정 절차 규정: 전력망 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시킵니다.
6. 지방자치단체 지원: 전력망 확충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7. 기타 규정: 정보공개, 권리 및 의무 승계, 권한 위임, 공무원 의제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망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