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현실에 비해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및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의 제약,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로 단축하되,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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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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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