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교육자 배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례를 반영하여,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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