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교육자 배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례를 반영하여,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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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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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5표 / 총 197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