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 수중레저활동 중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어업인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로 어떤 구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지는 법안이 정한 기준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활동시간 제한: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자에게 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마을어업 어장 내 활동금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수산자원 무단 포획·채취 방지: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마을어장 안의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어업인과 레저활동자 사이의 충돌 완화: 마을어업권에 관한 행사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수중레저활동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안전관리 수단 확대: 기존의 기상 악화, 해양사고, 해상장애물 등과 관련된 제한·금지 사유에 마을어장 보호 필요성을 추가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마을어장 구역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어요. 마을어업권에 관한 행사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람들과 일반 수중레저활동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기존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동시간을 제한하거나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활동시간 제한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13조제2항은 기상·해수면·내수면 상태 악화, 해양사고, 어망 등 해상장애물,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활동시간 제한 사유로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고 해요.
- 마을어장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만 활동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전면 금지보다 제한적인 방식으로 어업과 레저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 다만 법안만으로 제한 시간이나 적용 구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제한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별도 판단과 조치가 필요해요.
2) 마을어업 어장 구역의 활동금지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14조제1항은 유해물질 유입 구역, 유해생물 출현 구역, 선박의 주 항로, 그 밖에 안전 확보가 곤란한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사유로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제1항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고 해요.
-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 마을어장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구역에서의 수중레저활동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 금지구역을 실제로 정할 때는 어장의 위치, 보호 필요성, 활동자 안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3) 기존 안전 중심 기준에 어장 보호 기준 추가
현재 제13조와 제14조는 주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제한과 금지구역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마을어업의 어장과 수산자원 보호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더하려고 해요.
- 수중레저활동 제한이 사고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업권과 어장 보호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 행정기관은 안전 문제와 함께 마을어업의 피해 가능성도 제한·금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돼요.
- 법안의 취지는 수중레저활동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요.
4) 어업권 피해와 활동자 안전의 동시 관리
발의안은 마을어장 보호를 통해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막고, 동시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하려고 해요. 다만 현재 시행 조문에는 발의안이 제안한 마을어업 관련 제한·금지 사유가 별도로 들어 있지 않아요.
- 마을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업인에게는 어장 내 수산자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정적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수중레저활동자에게는 활동 전에 해당 구역이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져요.
- 지역별 어장 운영 방식과 레저활동 여건이 다른 만큼, 구역 지정과 안내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중레저활동자: 마을어업 어장 인근에서 활동할 때 시간 제한이나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사업자: 주요 활동 장소가 제한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이용자에게 제한 구역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해져요.
- 마을어업인과 어업권 행사자: 어장 안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해양경찰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 활동시간 제한이나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 내용을 알리는 집행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어장 보호와 관광·레저활동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 이용자에게 변경된 구역 정보를 안내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별로 제한·금지 판단이 달라지거나 행정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 어장 위치와 금지구역의 범위가 어떻게 확인·공고되는지 중요해요. 활동자가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야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마을어업 보호와 레저활동의 균형을 살펴야 해요. 필요한 구역만 제한하는지, 계절·시간대별 운영 같은 대안이 함께 활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반 활동자의 구분이 실제 집행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구역에서 허용 범위가 다르면 안내와 단속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도 봐야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새 사유가 추가될 경우에도 변경·해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