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 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혼선을 초래했던 수중레저와 수상레저의 안전 관리 책임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2.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인 이해도를 고려한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중레저활동 안전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레저활동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수중레저 참여자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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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6표 / 총 257표

찬성 256표 · 총 투표 2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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