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 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1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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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혼선을 초래했던 수중레저와 수상레저의 안전 관리 책임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2.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인 이해도를 고려한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중레저활동 안전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레저활동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수중레저 참여자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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