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기간 확대 (동의 시):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권 강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3.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임차인 보호: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기 전 임대인의 자력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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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