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기간 확대 (동의 시):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권 강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3.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임차인 보호: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기 전 임대인의 자력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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