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제공 대상 확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대상을 넓혀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일정한 요건을 채운 경우에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 새로운 수요자를 더 넣는 방향이에요.
  • 현행 제도는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나 횟수 요건을 충족해야 자료 제공이 가능해요.
  • 이번 안은 세금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더 강하게 쓰려는 취지로 읽혀요.
  •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넘겨줄 수 있는 체납자료의 상대방을 더 넓혀, 사용자 측의 확인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체납자료 제공 대상 확대: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해요.
  • 기존 제공 구조 유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춰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는 방향이에요.
  • 제공 요건의 틀은 유지: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 같은 기존 요건 체계는 그대로 전제하고 있어요.
  • 대상 정보의 성격 유지: 바꾸려는 것은 체납자 관련 자료의 제공 범위이지, 자료의 성격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 징수 행정 보조 강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관리 과정에서 더 넓은 주체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세금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돼 있어요.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체납자료 제공이 가능해서, 체납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 틀 안에서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자료 제공 대상에 넣어, 체납자 관리와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아직은 법안 단계라서, 실제로 얼마나 넓게 작동할지는 조문 정비와 심사 과정에서 더 봐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확대

기존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정해진 주체가 체납자료를 요청하는 구조였어요. 이 안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져요.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상대방이 더 다양해져요.
  • 체납자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가 더 넓은 범위에서 공유될 수 있어요.

2) 현행 요건 틀을 바탕으로 한 추가

이 법안은 아무 때나 체납자료를 넘기자는 방식이 아니에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는 기존의 문턱을 전제로 해요.

  •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돼요.
  • 제안안은 그 문턱을 낮추기보다, 그 문턱을 넘은 뒤의 제공 상대를 늘리는 쪽에 가까워요.
  • 그래서 제도의 핵심 변화는 요건 완화보다 대상 확대에 있어요.

3) 체납 관리와 제재 수단 강화

제안 이유는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의식에 맞춰 체납자료 활용 범위를 넓혀, 관리와 확인이 더 쉽게 돌아가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정책 초점은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을 더 빨리 찾는 데 있어요.
  • 체납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용자에게는 실무상 참고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충분한지도 같이 봐야 해요.

4) 지방자치단체의 제공 역할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자료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세조합장이 정해진 요청을 검토해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구조가 더 다양한 요청 주체를 맞이하게 돼요.

  • 행정 실무에서는 요청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확인 절차도 더 중요해져요.
  • 제공 여부 판단에서 기존 요건을 정확히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자료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함께 살펴야 해요.

5) 보험료 부담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구체적인 포인트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예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들어가면서, 체납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가 하나 더 생겨요.

  • 사업주 등 사용자는 체납 관련 상황을 확인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어요.
  •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 구조와 연결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이 변화는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대신, 자료 제공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요구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체납자: 체납자료가 더 넓은 주체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체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세조합장: 자료 제공 요청을 처리하는 실무 부담이 늘 수 있어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기존 요청 주체: 기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새로운 요청 주체와 함께 제도가 작동해요.
  • 체납 관리 실무 담당자: 제공 요건 확인, 자료 범위 판단,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체납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넓게 잡히는지 봐야 해요.
  • 기존의 제공 요건과 새로 들어오는 요청 주체 사이에 충돌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체납자료 제공이 늘어나면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사용 통제가 더 중요해져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장의 실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봐야 해요.
  • 법안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정보 제공 범위만 넓히는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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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