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시간 영상시설 설치비용 지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독도 관련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함

3. 도서관 등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독도 실시간 위성 영상 중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독도의 이용과 보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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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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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