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념일 제정 및 국민 인식 제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영유권 주장 문제:

-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은 1905년부터 이를 다케시마로 명명하여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음.

- 특히, 2025년부터 일본 중학교 교과서 대부분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됨.

2. 최근 독도 관련 정부의 행보:

- 우리 정부는 독도 조형물 철거와 독도영상 송출 중단 등의 행보를 보였으며, 이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임.

3. 국가기념일 제정 및 목적:

-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해 왔으며, 이를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려는 목적을 가짐.

- 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독도 및 동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문화, 예술, 학술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굳건히 하며, 국민과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관련 행사를 열어 국민의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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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