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념일 제정 및 국민 인식 제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영유권 주장 문제:
-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은 1905년부터 이를 다케시마로 명명하여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음.
- 특히, 2025년부터 일본 중학교 교과서 대부분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됨.
2. 최근 독도 관련 정부의 행보:
- 우리 정부는 독도 조형물 철거와 독도영상 송출 중단 등의 행보를 보였으며, 이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임.
3. 국가기념일 제정 및 목적:
-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해 왔으며, 이를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려는 목적을 가짐.
- 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독도 및 동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문화, 예술, 학술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굳건히 하며, 국민과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관련 행사를 열어 국민의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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