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 공고화 및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의 내용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 이용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주권 수호 기반을 강화합니다.
2.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현재 민간단체 위주로 개최되고 있는 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독도의 날로 명시하여 지정함으로써 독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3. 기념행사 실시 및 국민적 관심 제고: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의 보전과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독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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