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 공고화 및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의 내용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 이용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주권 수호 기반을 강화합니다.

2.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현재 민간단체 위주로 개최되고 있는 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독도의 날로 명시하여 지정함으로써 독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3. 기념행사 실시 및 국민적 관심 제고: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의 보전과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독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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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