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교육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설립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의 지원:

-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독도 영토주권 강화:

-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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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