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교육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설립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의 지원:
-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독도 영토주권 강화:
-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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