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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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급금 지급 기간 확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현재 법에 따라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더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합니다.
2. 체불 임금 회수 기회의 확대: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늘림으로써,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더 오래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3. 노동자 생계 및 경제 안정성 제고: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및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생존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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