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기결정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47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정책 수립 및 이행 감독 조직 신설: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의 수립, 이행 감독, 의견 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3.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법령 및 정책의 기획·추진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시키고, 관련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4.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 명시: 장애인에 대한 존엄성, 평등, 자기결정권, 탈시설권 등 주요 권리와 장애인이라면 누려야 할 교육, 노동, 이동, 정보접근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5.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요구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인별지원계획 원칙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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