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기결정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47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정책 수립 및 이행 감독 조직 신설: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의 수립, 이행 감독, 의견 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3.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법령 및 정책의 기획·추진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시키고, 관련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4.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 명시: 장애인에 대한 존엄성, 평등, 자기결정권, 탈시설권 등 주요 권리와 장애인이라면 누려야 할 교육, 노동, 이동, 정보접근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5.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요구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인별지원계획 원칙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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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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