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지원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도록 하고, 민간 건축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그린리모델링이 무엇인지 법에 구체적으로 정의해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해요.
- 보조금뿐 아니라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 여러 지원 수단을 마련하려고 해요.
- 공공건축물은 의무 개선 대상으로 관리하고, 민간 건축물은 비용 지원과 우수 사례 확산으로 참여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그린리모델링 정의 구체화: 어떤 에너지 성능 개선 활동이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공공건축물 의무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방식 다양화: 보조금,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공공건축물 관리 연계: 에너지 소비량 보고와 공개, 성능 개선 요구 등 기존 관리 절차와 그린리모델링 의무를 연결하려고 해요.
업무 위임·위탁 정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지원 사업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민간 우수 사례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건축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의무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충분히 빠르지 않았어요. 민간부문도 이자지원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제한돼 그린리모델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공공건축물에는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에는 보조와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사업 확산의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그린리모델링 정의 구체화
발의안은 제2조에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새로 두어, 해당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녹색건축물과 녹색건축물 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린리모델링 자체의 별도 정의는 확인되지 않아요.
- 어떤 공사가 단순한 수선인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인지 구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지원을 신청하는 건축주와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사업을 계획해야 할 수 있어요.
- 정의에 포함되는 에너지 성능, 효율 개선의 범위가 지원 대상과 의무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발의안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제27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기준이 실제 적용 범위를 정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와 성능을 점검한 뒤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 제13조의2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분기마다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기존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와 성능 개선 요구가 새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3) 공공건축물 관리 절차 정비
제안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13조의2와 제35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제13조의2는 에너지 소비량 보고·공개와 낮은 효율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능 개선 요구를 규정하고, 제35조는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과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는 단계에서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선별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이 새 의무의 집행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 누가 대상 건축물을 확인하고 개선 이행을 관리할지 역할을 명확히 정해야 해요.
4) 보조·융자·컨설팅 지원 확대
발의안은 제27조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적고, 보조금뿐 아니라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대상·범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 사업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공사 방식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 등 다른 지원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초기 공사비뿐 아니라 금융비용과 설계·진단 과정의 부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민간 우수 사례 발굴·홍보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27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뿐 아니라 홍보와 사례 공유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건축주가 실제 공사 사례와 개선 효과를 참고해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무엇을 우수 사례로 볼지, 에너지 절감과 거주환경 개선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고 대상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공공건축물 관리자: 에너지 소비량 보고와 성능 개선 요구에 더해 의무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민간 건축물 소유자: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활용해 공사비 부담을 줄일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건축·설비·에너지 사업자: 그린리모델링 대상과 인정 기준이 정해지면 관련 설계·시공·진단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건축물 이용자: 에너지 효율과 실내 환경이 개선되면 관리비와 이용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대상·범위·기준을 정하고, 에너지 소비량 관리와 지원 사업의 집행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노후 공공건축물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을 어떤 수치와 기준으로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의무 대상 건축물의 공사 시기, 예외 사유, 이행 점검과 미이행 때 조치가 구체화돼야 해요.
- 그린리모델링 정의가 보조금 대상과 의무 대상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보조금·융자·이자 감면·컨설팅의 지원 대상과 재원, 지원 규모가 실제 참여율을 좌우할 수 있어요.
- 확인된 현재 조문에는 제27조의2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는 범위를 최종 법안에서 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