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신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7조의2 신설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상 기준·세부절차의 하위법령 위임: 어떤 건축물이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추진 절차와 방법 등 구체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장의 여건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유연하게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제35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부합하도록 제13조의2 및 제35조를 정비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 지원·관리 체계 등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조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인용조항 보완(제6조의2): 관련 규정 간 인용조항을 보완(제6조의2)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조문 간 연결을 명확히 해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의 그린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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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