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신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7조의2 신설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상 기준·세부절차의 하위법령 위임: 어떤 건축물이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추진 절차와 방법 등 구체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장의 여건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유연하게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제35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부합하도록 제13조의2 및 제35조를 정비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 지원·관리 체계 등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조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인용조항 보완(제6조의2): 관련 규정 간 인용조항을 보완(제6조의2)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조문 간 연결을 명확히 해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의 그린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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