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및 인센티브 강화하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추가:
- 현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만 제한하고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용적률 및 높이 완화 비율 상향:
-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15% 완화해 주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각각 20%까지 완화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많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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