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및 인센티브 강화하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추가:

- 현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만 제한하고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용적률 및 높이 완화 비율 상향:

-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15% 완화해 주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각각 20%까지 완화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많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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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