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반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물 관련 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2.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감축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시행 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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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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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