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류 협력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기관과 광역교통 분야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광위가 가진 광역교통 건설·운영 경험을 해외 국가와 나누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내 광역교통 기업이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데 대광위가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광역교통 계획, 개선대책, 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조정 등 국내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해외 교류·협력이 실제 업무로 추가되면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이 대광위의 공식 업무가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해외 광역교통 교류·협력 근거 신설: 대광위가 해외 기관과 광역교통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시해요.
  • 대광위 업무 범위 확대: 국내 대도시권 광역교통 중심의 업무에서 해외 광역교통 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의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와 협력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돕는 기반을 마련해요.
  • 광역교통 전문성 활용: 대광위가 가진 광역교통 전문성을 해외 협력 사업에도 활용하려고 해요.
  •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영역에 머물렀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이에요. 대광위는 한국의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와 협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지만, 현행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해외 기관과 교류·협력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이에요. 법안은 해외 광역교통 분야의 교류·협력을 대광위의 업무로 명시해 이런 활동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외 교류·협력 업무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8조는 대광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고,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개선대책, 광역교통계정, 광역교통시설 재정 지원, 관계 기관 사이의 심의·조정 등을 소관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대광위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업무를 제8조제2항의 별도 호로 신설하려고 해요.

  • 해외 기관이나 해외 국가와 광역교통 정책·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 대광위가 국내 광역교통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해외 협력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변화예요.
  • 현재 조문에 있는 국내 계획 수립과 기관 간 조정 업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2)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법안은 대광위의 해외 교류·협력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는 해외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 국내 기업이 해외 광역철도,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진출할 때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연결될 수 있어요.
  • 해외 협력은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광역교통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해외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기업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이 법안의 제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핵심은 대광위의 해외 활동을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공식 업무로 다루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해외 기관과 광역교통 분야에서 교류·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대광위의 해외 협력 업무와 사업 추진을 관리·지원하게 될 수 있어요.
  • 국내 광역교통 기업: 해외 국가와의 협력 사업이나 기술·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해외 광역교통 기관과 국가: 한국의 광역교통 계획, 건설, 운영 기술과 협력할 공식 창구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국내 광역교통에서 축적한 정책과 운영 경험이 해외 사업으로 연계될 경우 간접적인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해외 교류·협력의 대상이 해외 정부기관에 한정되는지, 공공기관·기업 등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대광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정책 교류인지, 기술 지원과 사업 발굴까지 포함하는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국내 기업 지원 과정에서 기업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 사업 책임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해외 협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는지는 이 evidence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국내 광역교통 계획과 조정 업무가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새 해외 업무가 기존 업무와 충돌하지 않고 어떤 절차로 연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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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