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발사업 합산 기준 적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 있는 지역에서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인접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는 대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종합적인 교통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로 인접한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공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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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