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발사업 합산 기준 적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 있는 지역에서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인접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는 대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종합적인 교통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로 인접한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공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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