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규정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광역철도의 건설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70:30 또는 50:50)로 분담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재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확정된 사업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철도는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로 시설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운영비 부담이 불공정하게 나누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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