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규정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광역철도의 건설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70:30 또는 50:50)로 분담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재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확정된 사업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철도는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로 시설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운영비 부담이 불공정하게 나누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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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