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역 신설 기준 완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광역철도 역을 지역 교통 수요에 맞게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하위법령에 맡겨진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 해요.
  • 정차역이 늘어 표정속도가 낮아지더라도,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 상황에 맞춰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역을 추가할 때 속도 기준 때문에 사업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고, 생활권이 연결된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이 안이 제안하는 핵심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역을 더 둘 수 있는 광역철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표정속도 기준의 법률 규정: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가운데 하나인 표정속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해요.

노선별 기준 조정: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마다 교통 수요와 노선 특성을 고려해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정차역 추가 여지 확대: 역이 늘어날수록 표정속도가 낮아지는 구조 때문에 역 신설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하려 해요.

생활권 중심의 광역교통 반영: 행정구역이 달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광역철도 지정과 운영 기준에 반영하려 해요.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추가: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 표정속도를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보완하려 해요.

주민 교통편의 증진: 교통 수요가 있는 지역에 역을 추가할 가능성을 넓혀 주민의 통행 편의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 등에 걸쳐 운행되고, 세부 지정요건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요건 중 표정속도는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속도인데,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선을 연장하거나 교통 수요에 맞춰 역을 추가하려 해도 표정속도 기준이 사업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 상황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광역철도 표정속도 기준의 법률 규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도와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가운데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하위법령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광역철도로 인정되는 기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법률에 들어갈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기준의 큰 틀이 법률에 정해지면 노선 지정 여부를 둘러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다만 제안 이유만으로는 법률에 직접 들어갈 표정속도의 구체적인 수치나 계산 방식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2) 노선별 표정속도 탄력 적용

발의안은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조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로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수립·조정·확충과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심의·조정하는 일을 정하고 있지만, 광역철도별 표정속도를 정하는 업무는 별도로 적고 있지 않아요.

  • 모든 노선에 같은 속도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노선의 거리, 정차역 수, 이용 수요를 함께 고려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역을 많이 세워야 하는 생활권 연결 노선과 빠른 이동이 중요한 장거리 노선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노선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운영 기준이 중요해져요.

3) 정차역 추가와 노선 확장 여지

발의 당시 설명은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떨어지는 구조가 역 신설을 막을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표정속도 기준을 노선별로 조정할 수 있게 해, 교통 수요가 확인되는 지역에 역을 추가하거나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역이 늘어나면 해당 지역 주민은 광역철도를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정차역이 많아지면 전체 노선의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빠른 이동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요.
  • 역 신설은 속도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므로 실제 사업성, 재원,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결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요.

4) 광역교통위원회 업무 범위 보완

발의안은 제8조에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 표정속도를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수립·조정·확충과 연계, 재정 지원,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어 제안안은 이 업무 체계에 표정속도 기준 설정을 연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철도 기준을 조정하는 역할이 위원회에 더 모일 수 있어요.
  • 노선별 교통 수요를 반영하려면 지역별 이용량과 이동 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가 정한 기준이 실제 역 신설이나 노선 연장으로 이어지려면 별도의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광역철도 이용 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역이 추가되면 광역철도를 이용하기 편해질 수 있어요.
  • 역 신설이 필요한 지역: 표정속도 기준 때문에 사업 검토가 어려웠던 노선이 새로운 기준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광역교통위원회: 노선별 표정속도를 정하고 광역철도 지정·확충과 연결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선 연장과 역 신설을 계획할 때 속도 기준, 지역 수요, 재정 부담을 함께 조정해야 해요.
  • 광역철도 운영기관과 사업자: 정차역 증가에 따른 운행시간, 운영계획, 시설 확충 비용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률에 직접 규정할 표정속도의 수치와 계산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할 교통 수요, 정차역 수, 이동시간 등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돼야 해요.
  • 표정속도를 낮춰 역을 추가할 경우 전체 노선의 운행시간과 이용자 편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봐야 해요.
  • 역 신설이나 노선 연장이 가능해져도 사업비, 공사 기간, 운영 재원은 별도로 마련돼야 해요.
  • 지역 주민의 접근성 개선과 장거리 이용자의 빠른 이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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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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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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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