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생활권 기준 권역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실제 사람들이 오가는 생활권에 맞춰 대도시권을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전·세종·청주처럼 여러 도시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제도에 더 잘 반영하려고 해요.
  • 특정 광역시 하나를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사이의 기능적 연결을 보려는 내용이에요.
  • 통근·통학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도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하려고 해요.
  • 대도시권의 범위를 도시 이름보다 실제 교통생활권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대도시권 범위 기준 개선: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을 보는 구조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 다핵형 교통 수요 반영: 하나의 중심도시로 모이는 이동뿐 아니라 여러 도시 사이에서 생기는 교통 수요를 정책에 담으려고 해요.
  • 충청권 교통 현실 반영: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일상화된 통근·통학과 산업단지·공공시설 연계 이동을 제도적으로 고려하려고 해요.
  • 광역교통 계획의 유연성 확대: 도시 구조와 이동 흐름이 달라질 때 광역교통 권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이동 편의와 균형 발전 지원: 생활권에 맞는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권역 간 교통 발전의 균형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서는 통근·통학, 산업단지 이용, 공공시설 방문처럼 도시 경계를 넘는 이동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도시가 함께 기능하는 지역인데도 광역교통 제도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실제 교통생활권과 도시 사이의 기능적 연결을 기준으로 대도시권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실제 교통생활권 중심의 대도시권 설정

현재 시행되는 제2조제1호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특정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법적 구조를 개선해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권역을 더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도시 행정구역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광역교통 권역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미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처럼 움직이는 지역도 광역교통 정책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2)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 반영

현재 시행 조문은 대도시권을 정하는 기본 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와 그 주변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전·세종·청주처럼 여러 도시가 각각 중심 기능을 가지면서 서로 연결되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해요.

  • 출퇴근이나 통학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도시 간 이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다만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이 실제 권역 지정 절차와 광역교통시설 선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최종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전·세종·청주 주민: 도시 사이를 오가는 통근·통학과 생활 이동이 광역교통 계획에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실제 교통 흐름과 도시 간 연계를 근거로 광역교통 권역 조정이나 사업 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국토교통 정책 담당 기관: 대도시권을 설정하고 광역교통 계획을 세울 때 행정구역뿐 아니라 기능적 연계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이용자: 거주지와 시설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관련 이동 수요가 광역교통 정책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광역교통 사업자와 관련 기관: 권역이 달라지면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버스 등 교통사업의 우선순위와 연계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권역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교통량, 통근·통학 흐름, 산업·공공시설 연계 등 어떤 요소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핵심이에요.
  • 대통령령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현재 조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기준이 실제 범위를 좌우할 수 있어요.
  • 권역 확대와 사업 재원이 함께 검토돼야 해요. 대상 지역이 넓어지면 필요한 교통시설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 지자체 간 협의 방식을 봐야 해요. 여러 도시가 포함되는 권역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비용 분담을 둘러싼 조정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실제 이동 편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권역을 새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버스·철도·도로 등 구체적인 교통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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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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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