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자 사면 제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감형, 복권 등의 권한은 법치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신중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중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헌정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정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막아 헌정 질서를 보호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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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