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자 사면 제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감형, 복권 등의 권한은 법치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신중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중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헌정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정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막아 헌정 질서를 보호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