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본인을 위한 대리인 활동 투명성 강화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37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외국본인(외국정부, 외국정당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때,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본인 및 대리인 정의:
- 외국본인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 등으로 정의됩니다.
- 외국대리인은 외국본인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 정책 자문, 홍보 등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3. 등록 및 공개 의무:
- 외국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며,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등록된 후 활동해야 하며, 외국본인 또는 대리인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4. 등록 면제 대상:
- 외교관, 인정된 외국정부 관리, 외국법 자문사, 종교 및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5. 규제 및 처벌:
-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등록효력이 정지됩니다.
- 외국대리인으로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활동 기록 및 보고:
- 외국대리인은 활동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활동 종료 후에도 관련 서류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나라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