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본인을 위한 대리인 활동 투명성 강화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2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37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외국본인(외국정부, 외국정당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때,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본인 및 대리인 정의:

- 외국본인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 등으로 정의됩니다.

- 외국대리인은 외국본인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 정책 자문, 홍보 등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3. 등록 및 공개 의무:

- 외국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며,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등록된 후 활동해야 하며, 외국본인 또는 대리인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4. 등록 면제 대상:

- 외교관, 인정된 외국정부 관리, 외국법 자문사, 종교 및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5. 규제 및 처벌:

-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등록효력이 정지됩니다.

- 외국대리인으로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활동 기록 및 보고:

- 외국대리인은 활동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활동 종료 후에도 관련 서류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나라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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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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