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기준 유연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43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의 운영을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 적용의 우선순위: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도시형캠퍼스 관련 조항은 다른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도시형캠퍼스의 기준 설정: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 명칭, 유형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캠퍼스들이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4. 운영사항 규정: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학교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어,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설립과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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