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기준 유연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43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의 운영을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 적용의 우선순위: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도시형캠퍼스 관련 조항은 다른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도시형캠퍼스의 기준 설정: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 명칭, 유형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캠퍼스들이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4. 운영사항 규정: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학교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어,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설립과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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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8표 / 총 279표

찬성 278표 · 총 투표 27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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