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법안
- 의안번호
- 21245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의회는 필요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4.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독립적으로 예산에 반영됩니다.
5. 의원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6. 의원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7. 교섭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8. 의회는 매년 정해진 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 조사도 가능합니다.
9. 의회는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후 의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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