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1245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의회는 필요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4.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독립적으로 예산에 반영됩니다.

5. 의원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6. 의원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7. 교섭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8. 의회는 매년 정해진 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 조사도 가능합니다.

9. 의회는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후 의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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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