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답변서 지연 개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서 송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가 바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요청: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직권 심리기일 지정: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재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법 준수여부 조사 및 공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청구인의 지연된 답변 제출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심판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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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