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답변서 지연 개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서 송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가 바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요청: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직권 심리기일 지정: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재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법 준수여부 조사 및 공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청구인의 지연된 답변 제출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심판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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