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열람 제도 규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이런 재결서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로 인해 행정심판의 재결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와 기준이 제각기 달라, 일부는 아예 재결서를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처럼,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되, 비밀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재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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