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열람 제도 규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이런 재결서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로 인해 행정심판의 재결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와 기준이 제각기 달라, 일부는 아예 재결서를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처럼,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되, 비밀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재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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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