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도입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 많은 국민이 행정심판 기구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술심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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