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도입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 많은 국민이 행정심판 기구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술심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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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