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보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청의 불복 절차 도입: 기존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자치사무의 자치권 보장: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 또는 도지사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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