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보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청의 불복 절차 도입: 기존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자치사무의 자치권 보장: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 또는 도지사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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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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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