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만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제한 때문에, 청구 이전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경제적 이유로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미리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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