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만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제한 때문에, 청구 이전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경제적 이유로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미리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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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