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개정 법률안은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국내외 알림 강화: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군포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포로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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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